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는 과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전용 추모관을 안성시에 마련했다.
이에따라 관내 추모시설이 없어 외지에서 비싼 이용료를 주고 사용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24일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에 위치한 추모시설 운영 업체와 장사시설 이용 협약을 맺고 봉안당과 수목장 각각 2천기를 활용토록 했다.
이용비용은 화장 후 납골하는 봉안당은 80~280만원이고, 수목장은 80~100만원으로 정상가격의 45~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망 후 화장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 2012년의 경우 총사망자의 68.8%를 화장을 했으나 추모시설 이용이 자유로워져 앞으로 화장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엔 공동묘지나 화장장, 자연장, 장례식장 등의 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에 전용 장사시설을 확보해 화장 장려와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