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직원 돈받고 금괴 밀반출

2013.01.28 21:17:07 22면

檢 수출업자 등 구속기소

업자와 짜고 인천공항 내 금괴 밀반출을 돕던 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반출을 위해 건낸 혐의(뇌물공여 등)로 수출업자 최모(45)씨와 뇌물을 받고 밀수를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공항세관 전 직원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 A씨(구속)와 지난 2008년 2월부터 5개월간 번갈아가며 국내에 있던 금괴를 홍콩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일당은 금괴 밀반출 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 윤씨의 도움을 받았다.

윤씨는 업자들이 출국하기 전 미리 화장실에서 만나 금괴를 숨긴 조끼를 대신 바꿔 입었다.

또 공항 내 출국장에 비해 입국장 경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악용, 입국장에 역진입하는 방식으로 심사대를 통과한 후 업자들에게 금괴를 건넸다.

이런 방식으로 업자들은 수십차례 금괴 밀반출에 성공했고, 윤씨는 건당 2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세차익을 노린 범행으로 분석했다.

업자들이 국제 금값이 올랐을 때 홍콩으로 출국, 현지에서 금을 팔고 받은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홍콩에서는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 제한이 없어 비교적 거래가 자유로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홍콩 현지에서의 금괴 매매기록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관세법 위반 혐의 대신 뇌물죄만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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