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동’

2013.01.29 20:54:38 10면

시교육청, 내달 2일까지 68개교 대상 실태점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들어 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29일 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 합동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매점 운영학교 6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합동점검에 앞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섭취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를 알리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로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체중 50㎏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1일 섭취기준량은 125㎎이다.

과잉 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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