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확정

2013.01.30 20:05:27 10면

법원 신세계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원도심 개발 탄력

 

부동산매각절차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인천종합터미날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투자약정자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체결이 확정됐다.

인천시 재정난 해소와 함께 원도심 개발에 탄력이 예상되지만, 지난 16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 상권을 형성해온 신세계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30일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매매금액 9천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매매금액의 10%)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천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천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키로 했다.

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천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터미널 기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했으며, 원도심(구월지구)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소정의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건을 유지토록 했다.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종합터미널 부지는 문화·상업·교통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구월지구의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롯데쇼핑㈜에서 지난해 12월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마트, 디지털파크, 시네마 등을 일본 롯본기힐즈 같은 개발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터미널부지 매각계획수립 이후 국내 기업 159개 기업들에게 매수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남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중 적정한 가격 조건을 제시한 롯데쇼핑㈜과 매매계약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시로부터 임대 점유하고 있는 신세계㈜에서 롯데쇼핑㈜과 매매계약투자약정에 따른 조달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결정에 의해 매각진행이 중단됐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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