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스미싱’을 아시나요?

2013.01.31 18:15:08 21면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게임머니 결제 등 소액결제 방법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는 예전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피해액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의 한 예로, 범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버머니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지게 되면, 범인들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자신들이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이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됐던 것이 취소된다고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00캐피탈’ 명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 후 대출승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인증번호 누설 시 바로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사칭 쿠폰 메시지 공짜·할인 어플 설치를 유도해 어플 설치 시 바로 소액결제 사기, 최대 30만원까지 결제토록 하였다.

이러한 사기피해는 신고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해 추적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싱문자 발신번호로 항의전화 및 표기된 URL 주소에 접속은 절대 하지 말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사 고객센터로 직접 결제여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 기능 차단을 요청하고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부모님, 청소년을 위해 대신 기능차단 요청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르다.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대표전화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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