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터미널 부지 매매 법적대응

2013.01.31 20:18:27 10면

법원에 시-롯데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신세계 “절차 무시한 투자약정은 무효”
롯데 “사업기반 입지 회복하려는 꼼수”
市 “재정문제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

<속보>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자 인천시와 롯데측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 소송장기화가 우려된다.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 이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로 롯데와 인천간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효력과 이행절차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시가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천억 원에 매도했다는 시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롯데측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시와 롯데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신세계가 사업기반을 잃을 것을 우려해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지연 및 무산시키려 딴지를 걸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난달 30일 본계약 체결로 됐음에도 신세계가 터미널부지 매매 관련해 수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뒤늦게 가처분신청을 또다시 재기한 것은 신세계가 입지를 회복해보려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자의 투쟁 및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기업이 시(市)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연일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말아야 할 반칙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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