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가정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이어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용실, 소형음식점등은 민간업체와 각자 개별 계약해 처리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적정배출 여부 및 감량화 정책에 미흡했다.
앞으로는 구에서 종량제로 수거 및 처리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점차 줄이게 될 수 있다.
사업장 종량제 대상으로는 200㎡ 이하의 음식점, 이·미용실, 철물점, 부동산, 편의점 등 약 5천개소가 해당된다.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에서 지정한 개별용기(3ℓ, 5ℓ)를 각자 구입해 관할 수거업체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거는 주 3회로 수거요일 및 배출방법은 일반주택과 동일하며, 배출요일 오후 8∼12시에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단 1회 배출시 업소당 1개의 용기만 사용 가능하며,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닐봉투 배출 시에는 수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