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320여 단지에 보조금 혜택

2013.01.31 21:00:21 8면

市,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대상 지급

고양시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320여개 단지가 혜택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됐으며, 사업 범위도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로 확대됐다.

시는 지원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전준비 사항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세부일정은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단지에 안내될 예정”이라며 “참여할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장기수선 계획 확인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사업비 확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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