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축방역사업에 총2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주사 5억6천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악성가축전염병재발방지 및 매몰지 사후관리 4억8천만원, 소독차량 및 장비지원 8천만원, 브루셀라 및 광우병 등 전염병 검사 및 검진에 2억7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축산차량 등록제가 1월1일자로 본격 시행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등 운반차량 및 진료·인공수정·컨설팅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군·구청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