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늑장대처로 환자 반신불수”

2013.02.04 22:00:02 22면

A병원 순환기내과 입원 환자 가족들 주장… 민원 제기
병원측 “정당한 치료… 위원회 열어 주치의 답변할 것”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측의 과실로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병원은 정당한 치료를 했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A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9시 심장이 좋지 않아 A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70대의 K씨는 신부전증, 부정맥 등 진단을 받아 순환기내과에 입원했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K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쯤 김밥을 먹다 기도가 막혀 쓰러졌고, 당직 중이던 의사 3명과 간호사 7명이 응급처치로 썩션치료를 실시해 위기를 넘긴 듯 했다.

그러나 이후 K씨의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땀을 흘리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다.

당황한 K씨 가족은 급히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피곤해서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혈전용해제를 제외하곤 별다른 조치없이 처치실에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오전 7시 출근한 담당 전공의는 K씨가 뇌경색임을 판단, 신속히 혈전용해 주사를 중지시키고 MRI를 찍는 등 뒤늦게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결국 K씨는 이날 오후 12시 뇌경색 판정을 받고 신경과 중환자실로 이동해 저체온치료 등을 통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뇌가 죽어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다.

K씨 보호자는 “입원 당시 심근경색과 중풍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환자가 초반 조치 이후 뇌경색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가족들의 치료 호소에도 불구, 13시간 만에 뒤늦은 조치로 멀쩡하던 사람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담당의 상담결과 어머니인 K씨의 경우 왼쪽 뇌의 큰 핏줄이 막힌 상태에서 혈전이 용해돼 피가 쏠려 뇌를 붓도록 만들어 장시간 혈전용해제를 주사한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의료과실 여부는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논할 수 없다”며 “정당한 치료를 했고,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진료 외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은 곧 위원회를 열어 주치의 및 관계자가 모두 출석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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