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영세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해소안 발의

2013.02.05 20:32:59 4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현행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직불카드로 변경, 수수료율 차이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 경감을 위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때문에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1.5~3.6%인데 반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그쳐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