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무색… 민원 숨기기 급급

2013.02.05 21:23:34 22면

아주대병원, 입원환자 가족 제출 ‘의료과실 민원’
홈페이지 등록키로 하고 묵살… 되레 퇴원 권유

<속보>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측의 늑장대처로 환자가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5일자 22면 보도) 병원측이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과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환자권리장전을 채택, 병원 곳곳에 알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환자의 불만을 숨기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아주대병원과 환자 가족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입원중 갑자기 쓰러져 지난달 19일 뇌경색 판정을 받은 K씨 가족은 같은달 30일, 병원의 늑장대처로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K씨 가족은 사고 당일 응급처치가 끝난 11시30분쯤부터 K씨에게 오른손 마비와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에게 알렸지만 혈전용해제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씨 가족은 30일, 병원 고객상담실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측은 환자의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의 인터넷 등록을 대신해 주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자신이 제출한 민원의 확인은 고사하고 인터넷 상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주대병원은 민원이 제기되고 닷새가 흐른 지난 4일 에서야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해 뒤늦게 민원처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아주대병원은 지난 2일 K씨의 가족에게 소견서를 주고 퇴원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원처리는 뒷전인 채 환자를 퇴원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K씨의 보호자는 “상담원이 민원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혹시나 답변이 나왔을까 답답한 마음에 홈페이지를 확인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 확인할 수 없어 재차 아주대병원측에 물어봤더니 몇일이 지나서야 민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내 민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는 내부 직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확인할 수 없다”며 “K씨의 민원사항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