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하기 위해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다소비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감시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수거 의뢰한 식품은 총 1만2천580건으로 그 중 111건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기관에 통보, 동일(제조일자)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조치했다.
또한 부적합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농·축·수산물 생산자 포함)에 대해 행정처분 등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수거검사 목표량은 1만196건(시 5천476건, 군·구 4천720건)이며, 주요 수거검사 항목은 특별관리대상식품 30개 품목(식약청 지정)이다.
이와 함께 ▲계절별, 특정일 성수식품 ▲농·임산물 잔류농약 ▲카페인 함유식품 ▲유해물질 (곰팡이 독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거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위생취약지역(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에 대해 식품공전상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뿐만 아니라, 위해항목 중심으로 추가 검사해 위생적인 식품이 제조, 가공 및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