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설명절 다소비 식품 불법제조 특별단속

2013.02.11 19:05:52 10면

박스갈이 등 위반업소 10개 적발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설날을 맞아 다소비 식품 불법제조·유통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

인천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떡류, 한과류, 양념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46·중도매인)씨를 비롯, 설명절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떡류(화과자)를 유통기한 없이 판매한 업소 1개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미작성 업소 1개소, 유통기한 등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수입들깨(4잨)와 고추(165㎏)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업소 5개소 및 판매도매상 2개소 등 10개소를 적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관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평균 1만7천원에 경락받은 사과 5㎏ 상자 110개를 평균가격이 더 높게 책정돼 판매되는 다른 지역의 빈 사과상자에 바꿔 넣는(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10㎏ 상자 30개를 만들어 상자당 4만5천원에 판매해 135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활동을 실시해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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