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유령집회 신고 규제 개정안 발의

2013.02.12 21:26:18 4면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유령집회 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시 그 목적상 상반되거나 방해로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면서 이를 악용,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신고를 반복해 왔다.

문 의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