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유령집회 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시 그 목적상 상반되거나 방해로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면서 이를 악용,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신고를 반복해 왔다.
문 의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