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시의회 LH특위 ‘법안마련’나섰다

2013.02.14 19:26:55 11면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 연장
3월 중 임시회서 처리 예정

인천시의회 LH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소속위원 중 8명의 공동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했다.

14일 LH특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통행료 지원을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로 연장했으며,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 목표예상비율을 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관련사업자가 60% 정하고 시장은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명시했다.

단 달성되지 않은 목표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철 LH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3연륙교 건설에 책임이 있는 국가, 해당 관련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3연육교 조기착공을 통한 청라·영종·용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가정오거리 등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LH특위 제7차 관련자 업무협의 일정을 통해 개발이익 환원을 LH에 강력히 요구하고 제3연륙교, 가정5거리 루원씨티 관련 조기착공과 정상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이미 분양을 마친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금에 포함된 폐기물처리 분담비용 관련 부당이익 추궁 등 LH관련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특위운영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LH특위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중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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