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이용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길을 잃거나 사고 또는 유인, 유기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있는 실종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로 지난 2010년부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장애인은 경찰관서 신고 없이 보호할 수 없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민은 실종장애인 발견 즉시 국번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군·구청에 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시는 실종장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포스터를 제작, 군·구청을 비롯 각 경찰서 및 경찰지구대 등 300여곳에 배부·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도 반상회보 및 굿모닝 인천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