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대표 최미경)는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현실적인 법 시행면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1년여가 지난 현재 법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관련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오는 2015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석면조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건강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과 어린이 등의 노유자 시설에 한해 석면조사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소외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해체·제거비용뿐만 아니라 지붕개량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