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낳은 신생아 마당에 묻으려던 20대 미혼모 검거

2013.02.18 21:38:37 23면

이웃주민 신고로 덜미

안성경찰서는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집 마당에 묻어 유기하려한 혐의(영아살인미수)로 A(26·여·미혼)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싸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은 “한 여성이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반성의 기미없이 무덤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 직장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다, 피의자 건강상태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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