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권모(37·여)씨 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에게 서류 위조대가로 돈을 받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2월~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더 나은 교육 제공을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공공연히 퍼져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학교에 자녀 입학을 위해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