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2013.02.20 19:43:07 11면

시,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25일~3월 19일 신청 접수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코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를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시에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19일까지 시 일자리창출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전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선정 및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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