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화하고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민원인 방문없이 이메일(PDF)로 서류를 접수해 심의위원에게 배부함으로써 도서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전자발송에 따른 심의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건축 심의도서를 책자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포장한 후 배부해 왔다.
또한 시는 심위위원회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결과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해당사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시행해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및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방안을 다음달 심의부터 시행함으로써 군·구에 전파돼 연간 450여건에 달하는 기존의 심의제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