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 측근 및 재벌총수, 성폭력범죄자 등을 특사·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8촌이내 친인척, 사면권 행사권자의 임기중 재임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경영·노무 및 상속·증여 관련 범죄를 저지른 30대 대기업 총수, 인신매매·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자, 형기의 2분의 1 미경과자, 벌금·과태료 등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군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