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 차량에 대해 경고와 행정지도를 거듭해 온 인천시가 체납차량 압류에 돌입했다.
그동안 경고와 안내 등이 효과가 없었던 고질체납차량을 실제로 압류 처리해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향후 강경조치도 예상된다.
시는 최근 자동차세 5회 이상으로 차령이 10년 이하인 고질체납 차량소유자 1천737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오는 28일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압류자동차를 자진 인도해야 한다.
또한 이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인도하지 않는 압류자동차는 발견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리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특히 시는 고질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강제견인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체납차량에 대한 실질적 압박수단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시는 이번 조치는 단발성이 아닌 체납차량과의 전쟁으로 상시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을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