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도모키로 했다.
시는 자전거 보험사를 새마을금고로 변경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14년 2월9일까지는 과천새마을금고(02-502-3155)나 새마을금고공제 콜센터(1599-9010)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10일부터 올해 2월9일 기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자전거 보험사였던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으로 청구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천만원, 후유장해 4천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 4주 40만원부터 10주 이상 100만원, 4주(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다.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 만15세 미만자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 형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전거사고 벌금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경우 만14세 미만자는 제외(형법 제9조)된다.
한편 시는 무료 공용자전거 대여소(3개소) 운영,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및 보수, 정기적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