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인천 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 대량으로 출하 하려 한 충남 서산시 거주 농산물유통업자 A씨(63)를 적발해 입건했다.
26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쯤 평택시 소재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B씨로부터 중국산 배추 24잨 약 6천포기를 ㎏당 600원씩 총 1천440만원에 구입했다.
이를 충남 서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중국산 배추 3천825포기(약 15잨)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그물망 및 박스에 바꿔 포장하는 일명 ‘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조사결과 중국산 배추는 일반 상인들이 보더라도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