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면 또 달고… 육교 불법현수막 기승

2013.02.27 21:05:59 22면

미관 해치고 교통안전 위협

 

최근 육교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는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육교에 현수막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자 마치 합법인양 현수막을 거치해두는 불법사례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현수막 게시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육교에는 법적으로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목적의 현수막 옥외광고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현판으로 제작될 경우 육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1년 개정됐다.

그러나 육교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대형현수막의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덩달아 합법을 가장한 상업적인 홍보 현수막마저 버젓이 육교에 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육교에 거치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성의 A대학교 앞 도로의 육교에는 A대학교 홍보 대형현수막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설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 이모(32)씨는 “운전 중에 육교에 걸린 현수막 광고물에 내용을 읽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날 뻔한 적이 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에 광고물 부착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대학교 관계자는 “육교에 현수막 설치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 효과가 워낙 좋아 불법임에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한데도 용역인력까지 계약하는 등 수시로 단속하며 적극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현수막 옥외광고물은 떼어가도 재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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