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지난달 23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 75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용 물품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안게임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 인천실내&무도(武道)아시안게임’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게 돼 약 1억원의 추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국제경기연맹·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등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