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 대표 발의

2013.03.05 21:15:09 2면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도록 하는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만든 도청 테이프 중 미공개분에 대해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 3명, 대통령·대법원장 각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6개월 동안 한시 운영하되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은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는 아직도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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