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희생했는데… 예우 ‘차별’

2013.03.06 21:49:37 23면

광복 前 순국 독립유공자 3대에 걸쳐 보상금 지급
광복 後 사망땐 2대까지 “보훈대상자 지원 인색”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등이 알려지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광복을 전후로 한 순국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인 1895년을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고,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훈처는 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의료, 교육, 생업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급여금과 대부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보훈대상자 별로 선순위를 매겨 배우자, 자녀, 손자 순으로 각 1명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의 순국한 순국열사의 경우는 3대에 걸쳐 보상금을 받지만, 광복 이후에 사망하거나 생존해 있을 시에는 2대에까지만 보상금을 차별 지급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애국지사인 A할머니는 “나라를 위해 똑같이 희생한 사람들인데 8월 15일을 전후로 순국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다른 사실이 말도 안 된다”라며 “국가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인색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B할아버지는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적극 챙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친일파 자식들은 호의호식하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보훈대상자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족에게는 보상금과 대부지원을 제외하고 의료보험이나 학교,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가구소득조사를 통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12~15만원 정도의 생활조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돕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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