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립인천대 법인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2013.03.07 21:17:42 4면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 예산 및 결산 등 명세의 공개규정에도 불구, 사립대학법인의 인터넷 공시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회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 에산 및 결산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시, 법인회계 운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인회계 정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