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불 지른 40대 노숙자 구속영장

2013.03.12 21:27:06 23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12일 교회 재활용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노숙자 김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7시35분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분당 야탑동의 A교회 재활용 창고에 불을 질러 9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자주 들르는 A교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3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기 진화돼 교회 본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 지난달 27일 오후 8시 야탑동의 B오피스텔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훔친 것을 밝혀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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