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카

2013.03.14 21:21:46 23면

자신 얼굴 찍혀 ‘덜미’
20대 회사원 영장

안성경찰서는 14일 회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신체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안성시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며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등에서 여성 100여명의 치마 속을 270여차례 촬영한 것으로 혐의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소형 카메라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연결, 사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몰래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11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500G짜리 외장하드에 A씨가 찍은 6.7G분량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됐다 지워진 흔적을 포착, 복원시켜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집착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컴퓨터에는 일반적인 음란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몰래카메라로 찍은 종류가 많았다”고 전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