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버스정류장서 흡연시 7만원

2013.03.17 20:14:34 9면

다음달부터 구리시지역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오는 4월부터 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버스 정류장 156곳, 마을·시외버스 정류장 56곳 등 총 212곳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딸기원~롯데백화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5곳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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