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여행소비자 보호 위한 ‘먹튀’ 방지 추진

2013.03.18 21:23:00 4면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영업보증보험,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알선사고 발생 시 관광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자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신혼여행 전문여행사가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보증보험 가입표시를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 ‘먹튀’ 여행사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