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민원 처리 지시 거부 市,공무원 3명 직위해제 ‘파문’

2013.03.24 20:59:35 1면

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전격 직위해제시켜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유모 지방시설사무관(5급)을 비롯, 오모 지방행정주사와 김모 지방시설주사(6급) 등 3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경기도에 의뢰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징계편람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시는 징계조치 사유에 대해 “1년 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에 거주하는 한 철거민의 이축허가 민원이 제기돼 박영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률 검토한 끝에 이들에게 민원처리를 지시했으나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줄기차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 공직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공무상 업무지시를 외면한 명분으로 직위를 해제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징계편람에는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에 따르면 철거민 A씨는 지난 2008년 구리시가 이 일대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자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당한 뒤, 지난해 4월 연면적 231㎡규모의 음식점을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시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이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고, 결국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했으나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로 해를 넘겼다.

그러나 박 시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 법규 및 규정해석을 강조, 최근 국회 입법조사관 및 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낸 뒤 이날 전격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시장은 “해당 민원은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익을 존중하는 입법기관의 입법취지에 맞아 꾸준히 설득했으나,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요지부동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를 결심했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 국민위주의 행정에도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옛 내무부와 청와대 정부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이달 초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맞는 시책사업을 발굴해 발표하는 등 행정의 달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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