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위급 인사태풍 전야 ‘술렁’

2013.03.25 21:06:40 8면

직위해제 관련 市 자체 진상조사… 추가징계 가능성
부시장·담당국장, 행정 상하단절 못막아 역할 도마위

<속보>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간부 공무원 3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해 공직사회에 파문(본보 2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시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이후 곧 바로 진상조사를 밝힌 것은 이 민원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드러나면 2차적인 추가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구리시는 이번 징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난 24일 시청 내부 통신망에 이 민원처리와 관련된 추진경위 및 관련 규정, 징계 불가피성, 시장 당부의 말을 게재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같은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시청 안팎에서는 부단체장(부시장)의 역할이 도마위에 올랐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행정단절화를 적극 중재해야 할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대두된 때문이다.

A간부 공무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부시장도 소신을 갖고 불허 입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의 위 아래 단절화를 막기 위한 부시장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부시장이 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징계조치는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한 부시장은 “시장과 몇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조항이 있듯이 불소급의 원칙도 있다”면서 “내 상식으로 판단했고, 현재 심정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이 민원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억지로 규정을 적용해 허가를 해 준 뒤 나타날 특혜시비 등 후유증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아 시장의 설득을 들어 줄 수 없었다”며 “이는 소신이며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 민원처리와 관련, 유모 지방시설사무관(5급)을 비롯 오모 지방행정주사와 김모 지방시설주사(6급) 등 3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해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 공직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공무상 업무지시를 외면한 명분으로 직위를 해제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구리시청노동조합측 한 관계자는 25일 “양측의 주장이 맞서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의 징계절차를 지켜 본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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