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피해 ‘편법’ 확장

2013.04.02 21:52:27 23면

기존 슈퍼마켓 인수 상품공급점으로 둔갑·영업
경기도상인聯 “말로만 상생 골목상권 잠식 여전”

정부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형마트가 일반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 확장에 나서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가 지역상권과 상생을 외면한 채 법을 피해 전통시장 근처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2일 각 시장상인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이 제한된다.

또 대중소기업상생법에는 대형마트가 슈퍼마켓의 지분 51% 이상을 갖게 되면 대형마트의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입점에 법적인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존의 슈퍼마켓을 인수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간판을 내건 상품공급점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공급점은 개인소유의 슈퍼마켓에 대형마트의 상호를 내걸고,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일정 금액의 상품을 들여놔 영업한다.

그러나 상품공급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는 달리 의무휴업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편법을 이용해 지역상권을 잠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수원시에서 대형마트업체 E사가 조원동에 있는 J마트를 인수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상품공급점이 처음 등장했고, 지난달 5일 안양시에도 안양 남부시장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E사의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해 지역 상인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또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대형마트업체 L사가 H마트를 인수, 상품공급점으로의 전환을 계약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역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오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은 “말로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외치며 전통시장의 상권마저 빼앗으려 하는 대형마트의 이중적인 행태에 소상공인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입점 규제와 의무휴업 등 법이 강화되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잇따른 지역 상인들의 민원으로 공정위에 확인해봤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대형마트와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에서도 손 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존 마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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