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3일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당국에 신고,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4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행보조기구의 수입단가를 50달러에서 189달러로,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6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범을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