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마약 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을 대량으로 제조해 국외로 밀수출한 국제 마약조직원 일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히로뽕을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제 마약조직원 A(36)씨와 호주인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공단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히로뽕 7∼10㎏을 제조,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신의 명의로 공장을 임차하고 시중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책 역할을 맡은 A씨는 호주로 밀수출이 성공하면 회당 1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10일 히로뽕 2㎏을 복부와 다리 등에 테이프로 부착하고서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다른 호주인 운반책들은 5차례나 공항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국으로 들여오는 마약에 대한 세관 검색은 세밀하지만, 출국 검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1년6개월여 동안 제조해 호주로 가지고 나간 히로뽕 10㎏은 약 3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30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호주와 달리 한국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고,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하면 공항 검색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호주연방경찰청(AFP)과 공조해 제조·밀수 총책 C(35)씨와 제조 기술자 D(40)씨 등 나머지 호주인 8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