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소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간소음 예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지역 주거유형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이웃간 분쟁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관련조항이 개정돼 시는 후속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마련, 각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계획 시행키로 했다.
관련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 자체적으로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단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할 계획이다.
각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 등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해 우수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군·구 환경정책과에서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시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물론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군·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군·구별로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