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유통법 강화를” 목청 높인다

2013.04.07 21:25:42 23면

대형마트 ‘변종 SSM’ 입점 확산… 지자체, 규제 관련법 없어 수수방관
지역상인·시의원 한목소리

<속보> 대형마트업체가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만들어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5일자 1면 보도) 변종 기업형슈퍼마켓의 확산을 막고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롯데슈퍼가 12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0개소를 개점하면서 대형마트업체가 영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롯데슈퍼 135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75개소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두 대형마트업체는 기업형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상품공급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품공급점은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보고 기업형슈퍼마켓과 별도로 구분해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벗어나는 상품공급점이 암암리에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변종 기업형슈퍼마켓의 확산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관련법 강화를 주장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정오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횡포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미 예상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이 벌어지면서 살 길이 막막한 지역 상인들만 시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상욱 수원시의원은 “전통시장 상권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 대형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상생법에 적용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외면받은 바 있다”며 “미처 파악이 안 되는 대기업 유통망 하의 많은 슈퍼마켓을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인만큼 지역 상권을 위해서도 관련법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안양시의원도 “사실상 국회에서 관련법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지역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이 수익 창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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