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의 위·변조시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상 특정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록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르게 기록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일정한 목적을 지닌 공문서 위·변조행위뿐 아니라 목적에 상관없이 위·변조행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