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직위해제 공무원 공직사회 징계수위 ‘촉각’

2013.04.09 21:10:36 8면

내일 道 징계위원회 열려

<속보>구리시가 지난달 22일 시장의 민원처리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를 해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는 등 파문(본보 3월25일자 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오는 11일 예정된 경기도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주목된다.

징계결과가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유모 지방시설사무관(5급)을 비롯 오모 지방행정주사와 김모 지방시설주사(6급) 등 3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이 지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를 줄기차게 불허하자 지난달 22일 시장 직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었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징계편람을 적용, 직위해제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의뢰했다.

시는 징계 의뢰와 관련, “1년 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에 거주하는 한 철거민이 이축허가 민원을 시측에 제기하자 박영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률을 검토하고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를 지시했으나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며 시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징계요구 조치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 법령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경우에 해당된다.

시는 당시 직위해제 조치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는 현행 징계편람에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직위해제 이후 구리 공직사회는 ‘시장의 직위해제 조치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잠시 고개를 들었으나, 시장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밝힌 해명성 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공직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리시청 노동조합에서도 ‘일단 도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발표를 유보했었다.

도 인사위원회는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A인사위원은 “공직사회가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상·하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라며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성질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구리시측은 “이번 징계요구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수하에 있는 공무원 사이의 항명이 부른 것으로, 징계결과는 전체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징계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