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일당 검거

2013.04.09 21:41:38 23면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천900여 만원을 챙긴(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당 14명을 붙잡아 송금책 조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1일부터 5일동안 중국 청도지역에 콜센터를 설립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준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대출보증료와 인지세 명목으로 1천9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금책과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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