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주택 ‘골머리’

2013.04.10 21:14:34 8면

하남 상사창동 일대, 불법 용도변경 18채 중 16채 해당… 대책 마련 시급

개발제한지역인 하남시 상사창동 속칭 삼이고개골 일대 한 마을 전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편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마을은 마을 입구부터 계곡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 걸쳐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18채의 주택, 축사 및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건축물은 단 두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6채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린벨트내 불법 시설물이다.

이 때문에 작은 마을 전체가 불법 투성이로 변했는가 하면, 계곡 상류에는 개사육장이 자리해 계곡수 오염 등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을 입구 상사창동 100번지는 비닐하우스위에 검은색의 햇빛가리개 천막을 치고 사람이 주거하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옆에는 승용차가 버젓이 서 있고, 우편물을 수취하는 우편함이 매달려 있었다.

A씨는 산43번지 임야를 훼손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 하우스는 외부에 위성방송 수신기가 부착돼 얼핏봐도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이 마을 16번지 S씨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아예 외부인이 접근 할 수 없도록 철구조물 대문을 설치, 시건장치를 해 무법천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 마을의 비닐하우스 10개동이 모두 편법을 동원한 불법 행위로 드러났다.

그린벨트에 농사용 하우스가 허용되고 있어, 농업용 하우스를 가장해 실제는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에 검은 천막을 친 것은 대부분 농업용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15-1번지 O씨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 수 십마리의 개를 사육, 계곡수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마을 중간지점인 10번지는 200㎡면적의 축사에 '나라장군당'이라는 굿당을 조성해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로, 지난 2003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하남시로부터 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라도 사람이 상주해 살면 엄연히 불법행위"라며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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