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사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철도 및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특례를 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중에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조사를 생략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