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이 유기↑… 입양특례법 부작용?

2013.04.10 21:52:02 22면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비밀입양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입양기관 등에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 자격 강화, 입양정보 공개청구 등의 제도를 도입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친부모는 입양 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능력을 심사하는 등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입양 아동의 수도 줄었다.

실제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접수된 아동입양의뢰는 1월 77건, 2월 68건, 6월 71건, 7월 53건 등 평균 66건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8월 33건, 9월 36건, 10월 33건 등 30여 건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는 440여 명으로 770여 명인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특히 경찰에 집계된 버려진 영아는 지난해 139명으로 127명이었던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 입양이 어려워 아이를 버렸다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주의 한 폐가에 갓 태어난 아들을 버려 숨지게 한 김모(28·여)씨는 “입양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김모(41·여)씨도 “입양시키려 했으나 출생신고를 안 하면 입양시킬 수 없다고 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불법입양과 영아 유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친부모와 아이 그리고 양부모 모두의 사정 등을 고려한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 수치만으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이 버려진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행 초기라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친부모와 아동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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