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 모임서 수차례 회원 금품 훔친 40대 구속

2013.04.10 21:58:02 23면

과천署, 추가피해여부 조사

과천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위장 가입해 회원 모집 후 술을 먹인 뒤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49)씨를 구속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모 주점에서 인터넷 C카페 모임을 갖고 술에 취한 회원들의 가방, 지갑에서 현금 등 68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04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점을 중시,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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