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위장 가입해 회원 모집 후 술을 먹인 뒤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49)씨를 구속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모 주점에서 인터넷 C카페 모임을 갖고 술에 취한 회원들의 가방, 지갑에서 현금 등 68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04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점을 중시,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