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30만원·95세 50만원·100세 100만원

2013.04.11 20:50:08 11면

시, 장수노인에 수당 지급

인천시는 매년 만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당은 연령별로 만90세 30만원, 만95세 50만원, 만100세 100만원이 지급된다.

수급대상자는 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는 1천801명의 노인들이 축하금을 받았으며, 올해는 좀 더 늘어난 2천456명(만90세 1천904명, 만95세 468명, 만100세 84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장수수당은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다.

시는 연초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군·구 자체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수축하금은 주민센터에서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또 하나의 축복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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